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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경보제도란?
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·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·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‘여행경보제도’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.
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·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(지역)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.
● 단계별 여행경보
발령 대상 국가(지역)의 위험 수준에 따라 1~4단계로 구분됩니다.
1단계 - 남색경보 (여행유의)
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
2단계 - 황색경 (여행자제)
국내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
3단계 - 적색경보 (출국권고)
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
4단계 - 흑색경보 (여행금지)
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
●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
1단계(여행유의)
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·대비
2단계(여행자제)
여행예정자: 불필요한 여행 자제, 체류자: 신변안전 특별유의
3단계(출국권고)
여행예정자: 여행 취소·연기, 체류자: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
4단계(여행금지)
여행예정자: 여행금지 준수, 체류자: 즉시 대피·철수
● 특별여행주의보
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(지역)에 대하여 발령합니다.
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합니다.
ex) 여행예정자: 여행 취소·연기, 쳬류자: 신변안전 특별유의
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습니다.
● 안내 및 유의사항
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 국가(지역)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!
- 여행경보 3단계(출국권고)가 발령된 지역은 가급적 여행계획을 취소하고 연기하세요.
- 여행경보 4단계(여행금지)가 발령된 지역은 예외적 여권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방문이 가능합니다. 무단 입국 시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! 1단계(남색경보) 발령 기준인 ‘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’에는 미치지 않을지라도, 세계 각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. ‘최신안전소식’과 ‘국가/지역별 정보’에서 여행예정 국가(지역)와 관련한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, 해외 어디에서든 신변안전에 유의하세요.
여행경보는 ‘여행자’에게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에요!
- 해외 주재원, 출장자, NGO요원, 선교사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.
외교부는 여행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및 손해배상 등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아요.
- 항공권과 여행상품은 국민께서 항공사·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, 취소 수수료 등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.
- 많은 여행사에서는 외교부가 일정 단계 이상의 여행경보를 발령할 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는 여행사가 표준약관에 따라 개인과 합의하는 사항으로, 외교부가 여행 취소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경보를 발령하지는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.
여행경보 4단계(흑색경보, 여행금지) 행동요령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아요.
- 여행경보 4단계(흑색경보)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여행경보 1~3단계 행동요령의 경우 위반에 따른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. 하지만 해외 여행·체류 시 스스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권고인 만큼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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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여행경보제도란?
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3-03-14 09:02- 이전글예외적 여권사용이란? 23.03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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