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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적 여권사용
: 영주, 취재, 보도, 긴급한 인도적 사유, 공무, 기업 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
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입니다.
● 허가 신청 대상
-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
-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·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
- 외교·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
-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
● 허가 절차
- 접수기관: 외교부
- 구비서류
○ 공통서류
• 활동계획서
- 계획서 중 'Ⅲ. 안전대책'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내 'Security Guideline'을 참고하여 수립 후 기재'
- 경호계약, 숙소계약 서류 포함
•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
• 서약서
• 온라인신청서(엑셀파일)
• (대리신청 또는 발급시) 위임장
- 절차
1. 신청접수 (영사민원24)
2. 관계부처 검토 (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)
3. 허가여부 심의 (여권정책 심의위원회)
4. 결과 통보 (외교부)
5. 여권사용 등 허가서 발급 (영사민원24/외교부)
6. 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 열람 (국가정보원)
○ 허가 소요기간: 30일 이상 (신규사업)
○ 처리기간 산출 기점은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
○ 현지 상황에 따라 상기 기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음
*기허가사업은 7일 소요
여행금지국 방문 전에 반드시 '국가정보원 대테러 교육' 을 열람 및 숙지
※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예외적 여권사용: https://www.0404.go.kr/walking/passport_permission.j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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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예외적 여권사용이란?
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3-03-14 09:02- 이전글안전여행서비스 영사콜센터 소개 23.03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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