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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내반입 금지 물품
● 액체류
● 위해물품
● 위험물
●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
●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
- 액체가 담긴 100㎖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.
- 면세점 구매 물품에 한정하여 ‘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’에 넣은 경우에만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.
(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 유지)
● 여객 포기물품 처리
여객이 포기한 금지물품은 사회복지단체에 정기적으로 기증하여 투명하게 관리
●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
: 항공보안 365 (https://www.avsec365.or.kr/)
※ 위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 / 기관 / 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보안검색 시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부치는 가방에 금지물품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추가적인 보안검색 및 물품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
사전에 금지물품 품목을 잘 확인하여 출국 시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: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(https://www.airport.kr/ap/ko/index.do) > 출발 > 출국절차 > 보안검색 > 제한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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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기내반입 금지물품 리스트
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3-03-14 09:02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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